법률비용손해보험의 의미, 보상범위, 면책사항 등

법률비용손해담보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민사, 행정 소송이나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으로는 형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형사방어비용담보’가 있습니다.

법률비용손해담보 약관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표준약관이 없습니다. 즉, 보험회사에 따라서 약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약관을 소개합니다.

법률비용손해담보 약관 – 보상하는 손해

법률비용손해담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1) 보험기간 중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2)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고 (3) 판결, 소송상 조정이나 화해로 종료되어서 (4)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송사건의 종류, 예컨대 민사사건(사건부호 가합, 가단, 가소, 나, 다)으로 한정함]
② 제1항의 소송은 제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위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용어 해설]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로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연간 하나의 사건'이란 보험기간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에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이란 대법원 규칙에서 분류되는 사건분류번호상 구별되는 1개의 사건을 말하는데,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나 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법률비용손해담보 약관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법률비용손해담보는 변호사보수 중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보수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그 외 소송비용 중 인지액송달료를 보장합니다.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송달료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은 일부승소, 전부승소와 같이 소송결과 및 송달료 또는 인재대 환급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의 상대 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였을 경우 그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비용손해담보 약관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법률비용손해담보는 피보험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피보험자 자신의 소송비용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포기, 인낙, 소취하, 소각하의 경우, 단체에 관한 소송, 보험가입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구두계약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략)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7.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8.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9.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1.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구두계약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4.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15.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 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홰,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19.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과 관련된 소송

보상범위에 관한 쟁점

보상하는 손해의 요건(① 보험기간 중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 ②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될 것, ③ 판결, 소송상 조정이나 화해로 종료될 것, ④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할 것)은 각 요소별로 하나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쟁점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한 순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연달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보험기간을 전, 후로 하여서 발생한 사건들이 소송의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법률비용손해담보 약관은 주로 모든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 ‘채무불이행/부당이득 소송’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첨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불이행 사건의 경우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채무불이행 시점은 시간 간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채권을 예로 들면, 철수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친구 영희에게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기로 하였는데, 철수가 창업한 카페의 영업이 부진하자 영희는 철수가 제 때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는 법률비용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지만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고, 영희는 철수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사건인지 모호하게 됩니다. 철수가 돈을 갚기로 해놓고 갚지 못한 날(즉, 채무불이행을 한 날)은 보험기간 중이지만, 영희는 철수의 채무불이행을 미리 예상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본질(우연성)에 반한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는지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소 취하나 재판외 화해, 청구 포기 등으로 종결되었다면 법률비용손해담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의 범위

법률비용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법률비용의 범위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1

인지액이나 송달료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부분만 보면, 약관상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비용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면책되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보수에서 자기부담금을 10만원 공제하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담하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명해 보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①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지 않는 변호사보수

명확한 부분은, 법률비용손해담보에서 유의할 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를 한도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를 대법원 규칙보다 많이 지급했다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대법원 규칙을 넘어서 부담한 변호사비용이 있으면, 다시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약관상 소송 상대방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1,000만원이고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한도는 500만원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보수의 30%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피보험자는 상대방으로부터 150만원(= 500만원 * 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0만원은 상대방이 부담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보험자는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500만원 중 상대방이 부담한 150만원과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34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상대방이 150만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850만원이므로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한도인 5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49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 취지를 고려하면 대법원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에서 상대방이 부담한 부분과 자기부담금을 모두 공제한 만큼만 보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성자불이익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각자부담과 일부부담(10~90%) 간의 형평성 문제

법률비용손해담보는 ‘소송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중 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판결이 나면,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은 보장되지 않고, 반대로 피보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고 판결된 경우와 ‘원고가 50%를,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된 경우 사이의 형평성입니다.2

소송비용의 각자부담은 사실상 50%씩 부담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비용손해담보 적용에 있어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도 지급하지도 않으므로, 자기가 부담한 부분을 법률비용손해담보에서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비용을 50% 부담하라’고 판결됐다면 피보험자는 자기 소송비용 중 50%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고 반대로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 50% 부분은 법률비용손해담보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의 소송비용(50% 부분) 역시 법률비용손해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국, ‘50%씩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각자부담’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상범위가 50%로 줄어드는데, 판결의 의미가 사실상 동일하지만 보상범위는 크게 달라지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사항에 관한 쟁점

면책사유 중 ‘피보험자가 단체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명의로 회사에 연대보증을 한다거나, 회사 자체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한 경우와 같이 개인 자격에서 한 행위이지만 법인과 관련된 경우에 단체에 관한 소송인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면책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

법률비용손해담보는 보상금액이 수백만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비용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소요된 법률비용액이 확정되고,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8. 18. 선고 2018가단21944 판결), 주택 하자보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 보험기간 이전에 주택공사가 완료되었고 보험기간 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었다면 보험기간 이전에 이미 하자보수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소송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242140 판결), 소취하로 종결된 사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1. 선고 2015가단219589 판결), 보험계약이 개시되기 이전에 해지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61901 판결) 등이 있습니다.

  1. 난해한 이유는 약관에서 지나치게 ‘대충’ 정해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논의의 편의상 원고가 50% 부담하도록 한 경우와 비교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N%를 부담하라고 한 경우가 각자부담하도록 한 경우에 비해서 항상 더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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