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직업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관련 판례)

이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은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에 통지의무로서 알려야 하는지, 직업변경과 이륜자동차 계속사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고지의무통지의무는 각각 계약 전 알릴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라고도 불린다.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보험회사알릴 의무라는 점에서 고지의무통지의무는 같은데, 알려야 하는 시점계약 전이냐 이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고지의무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체결 이후통지의무인정되는지에 관한 쟁점이다.

[서설]

고지의무통지의무보험금 분쟁메인테마이다. 영화로 치면 주연급이고, 수능이라면 국영수 중 한 과목이다. 따라서 보험금에 관한 소송에서는 고지의무통지의무반드시 검토해야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다. 보험회사보험사고발생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우선 검토하게 된다. 위반이 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지의무통지의무위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방어수단고민해야 한다. 우선 보험회사가 말하는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이 사실인지와 관련해서 고지하거나 통지할 사항이 맞는지, 실제로 고지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은 아닌지 등이 주로 문제된다. 만약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험회사가 제척기간 이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잘못 선정됐거나, 제척기간을 넘어서 통지를 받았거나, 통지의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또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에 대해서 적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볼 수도 있다.

이번 글고지의무통지의무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같은 내용을 통지의무로서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현장직인 피보험자가 사무직이라고 알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현장직이라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통지의무에도 위반되는가가 쟁점이 된다. 고지의무로 인한 해지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도과하여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고지의무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쟁점이다.

[개념] 고지의무 vs 통지의무

구분고지의무통지의무
대상중요한 사항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직업, 운전 여부/목적,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의무이행 시점계약체결시 통지알았을 때 지체없이 통지
위반시 효과계약 해지계약 해지
제척기간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계약체결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
비고해지 대신 보험료 증액도 가능
*보험약관에서 추가로 정한 사항

[쟁점]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의무

상황 – 실제와 보험회사가 아는 사실이 다른 때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는 실제보험회사가 아는 사실이 다른 때 문제된다. 여기서 사실은 보험에 가입된 위험에 관한 사실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다. 인보험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실이 직업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여부이다.

예를 들어서 실제 직업건설현장직인데 보험회사에는 사무직이라고 알리는 경우가 있다. 편의상 이런 상황을 정보 괴리 상태1라고 해보자.

<정보 괴리 상태 예시>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과 보험회사가 아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다른 상황

시간적 구분 – 보험계약 체결 시와 그 이후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보 괴리 상태가 발생한다.

<정보 괴리 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정보 괴리 상태가 된다(파란 음영 부분)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정보 괴리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이 된다.

<정보 괴리 상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정보 괴리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이 된다(파란 음영 부분)

쟁점 –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의무 인정 여부

이 글의 쟁점은 정보 괴리 상태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계약 체결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도 통지의무가 발생하는가이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현장건설직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무직으로 알렸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 현장건설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최장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상 지난 때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다.

[판결]

‘직업’에 대한 판결

#1 ‘직업’에 대한 판결- 성매매 종사자가 가정주부로 직업을 고지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77458 판결

이 사례2성매매 종사자가 가정주부로 직업을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4년여가 지나서 성매매 도중 살해당한 사안이다.

피보험자 측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회사는 직업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3상법에서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라는 시간적 한계 및 이에 추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라는 시간적 한계를 두고 있는 반면,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라는 시간적 한계만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법이 알릴 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별개의 의무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직업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별도로 보험계약 체결 후의 통지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 ‘직업’에 대한 판결 – 대법원 판결 사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65502 판결

같은 쟁점으로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례4도 있다.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종결됐다.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에 대한 판결

#3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에 대한 판결 – 대법원 판결 사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6286 판결

이 사례5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가입 후 6년여가 지나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트럭에 깔려(역과하여) 사망한 사안이다.

2심 재판부6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험기간 동안에 준수하여야 하는 통지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편입되어서 제척기간의 제약을 받는 고지의무의 대상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7

이 사건도 대법원(3심)에 상고되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종결됐다.

#4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에 대한 판결 – [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

[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

[노트]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본다. 즉,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정보 괴리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계약이란 서로 속이고 속는 전쟁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다.

보험계약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알린 사실(직업,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여부)을 믿고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본질이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허위의 사실을 알리면 보험계약의 전제가 무너지고, 그 영향은 단순히 보험회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으며, 동종 보험에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손해는 전가된다.

그런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통지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제적인 유인이 크게 낮아진다. 장기 인보험의 보험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0년이다. 경제적인 이득만 따진다면, 피보험자로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나길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사라지고,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성실하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다른 보험계약자가 분담하게 된다.

[참고] 상법 및 표준약관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에서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해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 중요한 사항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 12. 31.]

상법 제652조제653조에서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해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변경 또는 증가에 관한 규정이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보험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
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2018.3.2.>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
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개정2020.7.31., 2022.9.30.>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신설2018.3.2.>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개정 2020.7.31., 2022.9.30.>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11.6.>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1. 법률용어는 아니고 설명의 편의상 정의한 용어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가단512054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77458 판결(2심, 확정)
  3.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4. 대전지방법원 2022. 8. 3. 선고 2021가단139538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114322 판결(2심),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65502 판결(3심, 확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소585353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2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6286 판결(3심, 확정)
  6.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7. 재판부가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덧붙인 이유는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어디까지나 ‘보험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기간에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 가입 이전부터 보험 가입 이후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의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으로 보험사고를 높이는 위험을 알지 못한 상태에 빠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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