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통지의무). 이를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라고 한다.

보험약관 규정의 변화: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통지의무 관련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처음 이륜자동차에 관한 통지의무가 규정된 것2002. 3. 15.경이고,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변화하거나 구체화되었다.

특히 2010. 1. 29. 개정시에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통지해야 한다고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20. 7. 31. 개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의미‘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약관 개정 시기통지의무 약관 내용
2002. 3. 15. 개정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2010. 1. 29. 개정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020. 7. 31. 개정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2022. 9. 30. 개정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대법원 판례 경향: 이륜자동차의 사용 사실 통지의무 약관규정에 관한 설명의무 존재 여부 관련

보험약관상 이륜자동차의 사용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정한 조항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분쟁이 된다.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또는 게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989년 체결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위에서 보았듯이 이륜자동차 사용 사실 통지의무 약관조항은 2002. 3. 15.경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인 1989년도 계약에서는 통지의무가 아닌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은, 위험직종으로 분류되는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고지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모집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이륜자동차 사용 사실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설명의무 있음)

2005년 체결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2009다91323 판결)

2002. 3. 15. 약관개정으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통지할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약관조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2009다91323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가 적용되었기에 그 후 망인(피보험자)이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보험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망인(피보험자)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원고(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설명의무 있음)

2010년 이후 체결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통지할 의무 조항은 2010. 1. 29. 약관개정으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은 2010. 1. 29. 개정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통지할 의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이다.

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약관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설명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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