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기신체사고 vs 교통상해) 교통사고 후 차 밖으로 나왔다가 추락해 사망 (운전중, 사용중 사고 판결)

서울중앙 2023. 9. 5. 선고 2023가단5111059 판결

[사안]

사안#1 – 자기신체사고, 교통상해사망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21년 11월경 메리츠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1억원 한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021년 6월경 케이비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사망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2천만원 지급받기로 하였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등1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케이비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사망은 피보험자가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교통상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안#2 – 교통사고 후 자동차 밖에 나와 둘러보다가 추락해 삼아

피보험자는 2022년 1월 어느날 밤 10시경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철재 교통안전표지판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바깥에 있는 수로를 넘어가 수로 건너편 밭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여 정지하게 됐다.

그런데 자동차 뒷바퀴가 수로 난간에 걸려 가속페달을 밟아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고, 피보험자는 하차하여 수로 쪽으로 이동하다가 수로로 추락해 사망했다.

피보험자의 사체에 대한 검안 및 검시 결과, 피보험자는 수로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해서 익사 및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판결]

재판부2는 피보험자가 당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지만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1 – 자기신체사고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등3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로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하차하여 뒷바퀴가 걸린 부분을 보기 위해 피보험자동차 뒤편으로 가던 중에 추락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즉,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고라고 판결됐다.

메리츠 항소. 2심 서울중앙 2023나57953호

판결#2 – 교통상해사망

케이비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사망은 피보험자가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교통상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사망 담보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피보험자 측은 피보험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곧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보험약관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거나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 측이 주장하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케이비 승복. 항소 포기.

[노트]

메리츠화재는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4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세밀하게 보장 범위를 따져보아야 한다. 운전중, 탑승중, 사용중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상해사망 보험은 운전중 사고를 보장하는 것인데 반해서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더 넓다.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에서 내린 상태이지만 바퀴가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 피보험자동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사용, 관리중 사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전석에 탑승하여서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운전 상태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외에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함)로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도 포함된다.
  2. 판사 장원지
  3.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외에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함)로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도 포함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953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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