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통지의무

통지의무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문제 검토

대학생이 배달대행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H보험회사는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사안에 관하여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이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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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1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성립 가능성 쟁점: 보험계약체결 전부터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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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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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고지대상 질병 면책약관 해석 (10대 질병에 한정되는지 여부)

1. 고지의무와 질문지 계약전 알릴의무(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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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직업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관련 판례)

이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은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에 통지의무로서 알려야 하는지, 직업변경과 이륜자동차 계속사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도 불린다.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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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발달지연 진단 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제 (판결, 어린이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장애’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의 ‘진단’이 없었더라도 ‘발달장애 상태’에 있었다면 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소개 청주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가단5254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54949 판결에 관한 글입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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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간경변(간경화) 진단 받고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유병자보험)

[요약] 보험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양식에서 ‘간경화증의 진단’ 여부를 묻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진단’이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해진 ‘확정진단’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한 판결을 소개 [유병자보험] 더 간단한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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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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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의미를 다룬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면 해지권

[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글 읽기]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쟁점 –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다툼 (1) 피보험자 미성년자 시절 삼성화재 보험 가입, 성인 되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피보험자의 부모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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