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2020가단138927 판결 보험금

판결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27 보험금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디지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장익현
독립당사자참가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

2022년 04월 15일

판결선고

2022년 05월 13일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
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 들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 소유의 화물선인 G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등을 이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고 있는데, 망인은 2013. 8.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 왔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독립당사자참가인는 해운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대비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였던 I가 H에서 퇴사하여 피보험자가 J으 로 변경되었고, 이처럼 H의 선원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순차로 교체되다가 2014. 9. 25.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2. 3. 20:00에서 24:00 사이에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203%)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증권번호

생략 보험의 종류

무) 직장인상해보험II 일반형 만기환급형 보험계약일자 2012. 10. 5. 보험계약자

H(E) 피보험자

I 외 재해사망시 보험금 8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5호증, 병 제1, 2, 3, 5, 6, 8, 9, 11, 15,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신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20. 10. 19.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 자참가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0798호로 제기하였고, 그 소 장 부본이 2020. 10.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 이후인 2021.

4. 6.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후소인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하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관계자란과 피보험자 청 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에 피보험자 I 등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 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 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 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 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 수익자를 독립당사 자참가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8호증, 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 험금 수익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 I 등이 서명한 피보험자 동의서를 제출하였 는데 위 동의서 제3항 ‘만기․입원․장해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H’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피보험자 동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 약관계자 부분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부동문자로 ‘법정상속 인’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사망수익자를 전산 상으로 잘못 입력하여청약서 등에 그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오류 를 인정하고 2015. 2. 23. 사망보험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에서 H으로 변경하였 다.

③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6. 3. 31.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H 선원을 피보험자 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교보직장인복지보험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 에 따른 사망보험 수익자는 H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 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단체보험 대상자(피보험자)변경 신청서(갑 제4호증의3, 이 하 ‘이 사건 변경 신청서‘라 한다)의 우측 하단 ’변경대상자(피보험자)‘란에 망인이 서명 하였다. 이 사건 변경 신청서 ‘보험수익자사항’란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H’[실제로는 해당 칸 위에 기재된 H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큰 따옴표(“)]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 당 서명이 이 사건 변경 신청서 ’변경대상자(피보험자)‘란의 서명, 망인이 작성한 금융 거래신청서(을 제8호증) 등의 서명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 신청 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 K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망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I에서 J으로 변경할 때 피고에게 제출된 변경 신청서의 ‘보험수익자사항’란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은 공란이다). 이 사건 변경 신청서에 따라 피 고가 작성한 계약관계자변경신청서에도 피보험자만 K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사망수익자 부분에는 변경 없이 ‘법정상속인’(앞서 본 바와 같이 오기)으로 기재되어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임을 전 제로 이 사건 변경 신청서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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