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2021가단5016068 판결 보험금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6068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송호섭

변론종결

2022년 06월 22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24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2. 2.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
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
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
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는 피고와 2013. 2. 15.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부 D은 피고와 2007. 11. 9.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 고, 제1보험계약과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및 관련 상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 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 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 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 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E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후 2019. 9.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 면면허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부 D은 2019. 10.경 124cc 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2019. 10. 31. (차량번호 1 생략)로 사용신고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고 한다). 라.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20. 3. 27. 23:35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인 F을 뒷좌석에 태우고 구리시 G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20. 3. 28. H병원에서 슬관절 하부 개방성 절단 수술을 받은 뒤 2020. 4. 7.까지 11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제1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상해로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상 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50,000,000원)의 60%를 지급하고, 상해입원일당 1일 당 20,000원을 지급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은 30,220,000원{= (50,000,000원 x 60%) + (20,000원 x 11일)}이 되고, 제2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상해의료비 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 는 보험금 합계는 31,220,000원(= 30,220,000원 + 1,000,000원)이 된다(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바.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2020.

5. 29.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일회성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을 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 또한, 가사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라고 하 더라도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 므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만 16세가 되어 운전면허 취 득이 가능해진 2019. 9. 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 달여가 지난 시점에 원고의 부 D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2019. 10.

31. 사용신고 등록하였다. 위 D이 원고의 위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24cc 이륜자 동차를 구입한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km가 넘는 거리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뒷좌석에 친구를 태우고 이동한 것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구 매 당시부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와 그 부모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 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으면 지체없이 피고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통지의무에 관한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하더라 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인 원고의 부모들에게 그 내용을 설 명하였다. 나. 관련 법리(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참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 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 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2) 보험 약관상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 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계속적 사용’이 아닌 ‘사용’ 자체를 고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때의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보 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 38713(본소), 2005다38720(반소) 판결].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 고(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 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 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1)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 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은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1보험계약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중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 자 확인’ 및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의 확인문구 및 그 확 인란에 ‘V’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보험모집인이 원고의 부모들에게 중요한 계약내용인 1) 제2보험계약의 경우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이 사건 약관규정을 원고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 부 족하다.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문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약관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 적이고 상세한 설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C I B 나) 제2보험계약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도 단순히 비례보상 등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을 뿐 이 사건 약관규정에 관하여 피고가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을 제2호증(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부모들이 피보험자는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으로서 운전하지 않고 있고 오토바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직업, 직무, 동호회, 취 미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계약체 결 당시의 사정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도 아니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원고의 부모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및 원고의 부모들이 원고의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에 관하여 통 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지적하는 사유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구매당시부터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속적 사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3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 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통지한 회신문(을 제5호증)을 발송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한 다음날인 2020. 6. 9.부터 이 사건 2022. 2. 3.자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부 본 송달일인 2022.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상법 제657조 제1항과 제65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 고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금의 지급기한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과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받은 다음 이를 검토하여 2020. 5. 29. 원고의 부모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2020. 5. 29.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20. 5. 29.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별지] 목 록

1. J

– 계약번호: K

– 계약자: C

– 피보험자: 원고

– 청약일자: 2013. 2. 15.

– 보험기간: 2013. 2. 15.부터 2103. 2. 15.까지

– 보장내용: 상해일반후유장해[기본계약] 50,000,000원 보장,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1일 당 20,000원 등

2. L

– 증권번호: M

– 계약자: D

– 피보험자: 원고

– 청약일자: 2007. 11. 9.

– 보험기간: 2007. 11. 9.부터 2051. 11. 9.까지

– 보장내용: 상해의료비 1,000,000원 보장 등. 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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