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2021나59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나597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허정룡

변론종결

2022년 06월 16일

판결선고

2022년 08월 18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하기로 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4, 5행의 “(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피고를”을 “F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차 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의 강제집행 및 원고의 추가 소송 진행

(1)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타 채5740호로 청구금액을 59,781,723원으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서 C을 상대로 가지는 향후 해지 시 받을 환급금, 상해 및 질병 등 보험사고시 받을 보험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5924호로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지급받은 30,000,000원 외에 성형외과 치료비로 지출한 19,600,000원, 치과 치 료비로 지출한 23,500,000원 합계 43,100,000원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배상 한도 금액 100,000,000원의 68%(노동능력상실률)인 68,000,000원의 합계 111,100,000원 중99,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24.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원고의 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10. 3. 또는 원고가 경상대학교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2010년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18. 7. 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3차 사고를 원인으로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중 이 사건 합의 에 따른 30,000,000원 외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판 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C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또는 원 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후유장해 보험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가 채권양 수인으로서 C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G 팀장에게 부탁하였고, G 팀 장은 피고와 C의 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2014. 1. 14.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C이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후유장해 보험금 등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추심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였고, 이 로 인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후유장해 보험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5924호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민사집 행법 제239조에 따라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1). 원고가 입은 손해가 피고의 채권액보다 더 크 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 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위 2.(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후유장해 보험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 고 발생일 이후로서 늦어도 원고가 경상대학교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 후 유장해의 존재를 알게 된 때에는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0년경 경상대학교 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다만 2010년 중 언제 신체감정결과가 회신되어 원고가 그 결과를 알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는 없으므로 편의상 그 일자를 가장 늦은 2010. 12. 31.로 본다),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원고의 위 보험금 채권은 2010. 12. 31.부터 2 1)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39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 무가 부존재하게 되는 구체적인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바,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가 2013. 12. 19. 받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된 원고의 위 보험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5924호 사건에서 C에게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 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C에게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 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 174조),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완 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한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 21556 판결 참조), 원고가 2013. 4. 30.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상해보 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C은 2013. 5. 16.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31201호) 보험금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 투었던 점, 위 소송 진행 중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C은 2013. 9. 24. 위 소를 취하하고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C이 이 사건 합의 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0,000,000원의 외의 다른 보험금 채무에 관하여까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소멸된 원고의 위 보험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이상2), 피고가 추심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장우영 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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