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 압류 가능성 판례 검토
장래채권 압류 문제는 채권자가 압류채권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기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거래관계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업체, 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권(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
장래채권 압류 문제는 채권자가 압류채권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기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거래관계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업체, 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권(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살펴보는 이유는 상법 제731조와 관련이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판례 경향 검토 [글 읽기]
의사의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레이저치료 관련 선천이상수술비 분쟁 계속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레이저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판례 소개 [글 읽기]
“상당인과관계”란? 일상에서 인과관계를 말할 때에는 철학적인 의미로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써 발생한 다른 사건이 있다면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라는 표현을 쓴다.
민사분쟁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101 판결) [글 읽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상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책임제한) 문제 [글 읽기]
“고의”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고 해보자. 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걷다보면 부딪힐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부딪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고의로
[법률용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의사능력, 고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글 읽기]
#1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성립 가능성 쟁점: 보험계약체결 전부터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글 읽기]
각 법률에서 정하는 분류 ‘오토바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오토바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본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정의 용어 정의 자동차 원동기에 의하여
법률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feat. PAS, Throttle) [글 읽기]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기여한 경우의 문제 상해보험은 보통 상해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한다. 그런데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후유장해나 사망의
[보험] 만성 당뇨, 고혈압 환자가 경미한(작은)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면 상해보험금은? [글 읽기]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