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메일 드렸던 사람입니다.

현재 제상황과 비슷한 판례가있어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22년 6월경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고 9월 중으로 상급병원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22년 7월경 지인이 보험가입해달라고 연락하던중 기존사실에 대한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관없다. 오히려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고지없이 보험가입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기존 진료받은내용 이야기하지말고 다른 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라등)(해당내용 통화내역과 카톡내용증빙자료 있습니다)
23년 8월경 수술을 받고 보험청구중 보험 조사관이 6월에 병원에 갔다온것을 확인하였고(심평원조회) 해당건으로 미동의시 보험금 지급 안된다고 하며 현제 무기한 보류중이며 저는 저대로 금감원쪽에 불법정보조회및 보험약관상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있는 중 입니다.
 
혹시라도 해당건에대하여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메일 드렸던 사람입니다.”의 1개의 댓글

  1. 안녕하세요.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도록 시켰다면 설계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설계사의 책임이 있었다면,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의 판례를 다룬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byun.com/설계사권유-고지의무-위반-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책임비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설계사와 연락한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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