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

사안 – 보험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운행하며 월세 수금해 온 피보험자, 보험가입 이후에 ‘위험 변경•증가’ 없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2011년 9월 29일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직업을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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