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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