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증권에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사안 – 교보생명보험은 교통재해장해연금을 보험약관에서는 ‘500만 원’으로, 보험증권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교보생명 교통재해 보험 가입,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서로 다른 내용 피보험자는 1997년 11월 26일 교보생명보험의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은 ‘보험약관’과 피보험자에게 제공한 ‘보험증권’에 […]

[단독](판결) 보험증권에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