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했어도 ‘오토바이 사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판결

쟁점 –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다툼 (1) 피보험자 미성년자 시절 삼성화재 보험 가입, 성인 되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피보험자의 부모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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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

사안 – 보험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운행하며 월세 수금해 온 피보험자, 보험가입 이후에 ‘위험 변경•증가’ 없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2011년 9월 29일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직업을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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