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갑상선암 등이 전이된 경우, 즉 전이암 진단에 대해서 암보험금 지급이 문제됩니다. 주요 쟁점: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최근 보험약관에는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C73)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서 보험금이 소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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