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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