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보험]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의 관계, 사기・착오 취소

#1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성립 가능성 쟁점: 보험계약체결 전부터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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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륜자동차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조항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경향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사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상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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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관계 (직업 변경,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관련 판례)

이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은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에 통지의무로서 알려야 하는지, 직업변경과 이륜자동차 계속사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도 불린다.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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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간경변(간경화) 진단 받고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유병자보험)

[요약] 보험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양식에서 ‘간경화증의 진단’ 여부를 묻고 있는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진단’이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해진 ‘확정진단’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한 판결을 소개 [유병자보험] 더 간단한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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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직업, 직무 고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무엇인지 알리게 돼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시 직업, 직무를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고,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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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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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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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오토바이 계속 운전했으면, 보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모두 위반

사안 – 보험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운행하며 월세 수금해 온 피보험자, 보험가입 이후에 ‘위험 변경•증가’ 없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2011년 9월 29일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직업을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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