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등이 전이된 경우, 즉 전이암 진단에 대해서 암보험금 지급이 문제됩니다.
주요 쟁점: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최근 보험약관에는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 이른바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C73)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서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림프절 전이암(C77)은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이 고액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이 있더라도 ‘원발부위 기준 약관’에 따라서 갑상선암과 같이 소액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원발부위 기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림프절 전이암(C77)’에 대해서도 고액의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원발부위 기준 약관’에 대해 설명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설명의무가 있다면,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발부위 기준 약관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임변노트에서는 이미 원발부위 기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문제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는 원발부위 기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모두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 ‘원발부위 기준 약관’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다수 발견됩니다. 곧 대법원 판결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심 법원이 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
최근 2심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사건번호 | 보험회사 | 설명의무 대상 | 비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나49887 판결 | 현대해상 | 인정 | 3심 진행중(대법원 2023다25385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25249 판결 | 교보생명 | 인정 | 3심 진행중(대법원 2023다234911) |
대구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306596 판결 | 메리츠화재 | 인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3898 판결 상고기각(소액사건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27910 판결 | 케이비손보 | 인정 | 2심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나54644 판결 | 메리츠화재 | 인정 | 2심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65821 판결 | 케이비손보 | 인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2726 판결 상고기각(소액사건법) |
울산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15096 판결 | 케이비손보 | 인정 | 2심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7112 판결 | 우체국보험 | 인정 | 2심 확정 |
2심 법원이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반면에,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2심 법원의 판결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보험회사 | 설명의무 대상 | 비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49528 판결 | 삼성생명 | 불인정 | 2심 확정 |
대법원 판결은 아직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습니다. 일부 3심 판결이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상 구체적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들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3898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2726 판결)
현재 두 사건(대법원 2023다253851, 대법원 2023다234911)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곧 구체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