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처벌 수준 [벌금, 집행유예, 실형]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한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인지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즉, ‘진실인지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에 불과하였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강간 무고의 심각성

무고죄에서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강간’입니다.

강간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무고자의 허위의 진술을 신뢰할 경우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됩니다.1

또한, 강간범으로 신고되기만 하더라도 경찰(수사기관)에 출석해야하고, 강간범으로 수사받은 사실만 알려져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성과 평판이 크게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강간 무고 사례 검토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벌금 1,000만원: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1649 판결)

A여성은 직장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의 지인인 B남성을 만났습니다. A여성과 직장동료, B남성은 술자리 이후에 노래방에 갔고, A여성과 B남ㄱ성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A여성과 B남성은 합의 하에 모텔로 갔습니다. 당시 모텔 직원은 A여성과 B남성이 투숙할 당시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했습니다. 즉,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 A여성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A여성과 B남성은 성관계 이후 모텔에서 나와서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A여성은 잠에서 깬 후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성범죄를 당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여성의 남편은 사건 발생 2일만에 A여성이 B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여성의 남편은 B남성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거 년놈들 다 씹어먹는다. 지난 목요일 니가 조진년 남편이다. 내손으로 잡아서 쳐 넣을끼다. 개세끼야”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A여성은 B남성을 뒤늦게 고소하였습니다. ‘B남성이 모텔에서 만취한 자신을 준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A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B남성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여성은 무고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벌금 300만원: 어플에서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강간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누1364 판결)

피고인은 즉석 만남의 도구로 사용되는 위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상대와 연락하게 되었고, 약 2일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집이에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대가 그렇다고 하자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피고인의 집 근처로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상대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대와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20여일 이후에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에게 “강간으로 성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등 다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자신이 상대의 집 침대에서 있었는데 상대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와 계속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대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여 연락을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벌금 500만원: 성매매 목적으로 애인대행 어플에서 만난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무고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5382 판결)

피고인은 애인대행 어플에서 만난 상대와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대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부모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억지로 옷을 벗으라고 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부모님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상대를 고소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상대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고인의 부모님 연락처를 저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무고죄가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채팅 어플에서 2명의 남자와 만나 강간 및 성희롱(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13. 선고 2021고단709 판결)

A는 2020. 10.경 채팅 어플에서 연락하게된 B와 5일여만에 만나 승용차 안에서 성희롱(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1.경에는 또다른 사람인 C가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며 C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1달여 후인 2020. 11.경, A는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C와 연락한 1주일만에 만나 호텔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는 위 사안들로 인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징역 1년: 성관계시 돈을 요구하였다가 받지 못하자 강간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7고단7830 판결)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강간으로 무고를 하였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1) 합의 하에 성관계 후 2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고소

(2) 100만원만 주면 성관계를 제외하고 어디든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상대가 거절하자 스스로 상대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키스를 한 다음 그 대가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고소

(3) 사귀다 헤어진 사이인 상대를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다투었는데, 이후 상대가 집에 찾아오자 화해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약 2시간 후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가 집에서 나가버리자 강간으로 고소

  1.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되어 강간죄가 인정되면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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