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보험약관 해석…해지권 제척기간 판단 기준” 판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지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의미를 다룬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나면 해지권 행사 못 해’ 약관규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의미 다툼

(1) 케이비손해보험 가입, 2년 이내 실손보험금 청구, 3년 이내 상해사고 발생, 고지의무 위반 해지

① 케이비손해보험 상해 및 실손 종합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7년 1월경 케이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건무처는 ‘건설회사’, 업종은 ‘재무 사무직 관리자’, 취급업무는 ‘관리’로 기재하였습니다.

② 가입 후 2년 이내 실손보험금 수령

보험가입 후 2년 이내인 2018년 7월경, 피보험자는 외래진료를 받았고,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약 2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③ 가입 후 3년 이내 상해사고 발생

보험가입 후 3년 이내인 2019년 5월경, 피보험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중추신경계 손상 등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약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④ 케이비손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케이비손보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사무직 관리자’라고 고지했는데, 실제로는 건설 현장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 쟁점 약관규정: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의 해석

쟁점이 된 보험약관은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을 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만약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서 제척기간이 2년 또는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상해, 질병, 실손 등 여러 종류의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인 경우, 아무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야 하는지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또는 해지권 행사)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야 하는지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케이비손해보험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3) 피보험자, “2년 이내에 ‘상해’사고 발생 안 했으므로 해지 못 해”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및 해지와 관련된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집중했습니다. 보험가입 후 상해후유장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케이비손보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해지권의 제척기간을 판단할 때 보험사고별로 또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성 있는 보험사고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케이비손보, “2년 이내에 ‘실손’사고 발행 했으므로 해지 할 수 있어”

케이비손해보험은 쟁점 약관규정이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금 지급사유라도 발생했다면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3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지권 제척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보험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 실손 담보 사고 발생 했으므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재판부1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험계약 전체에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부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2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제척기간은 주계약 및 특약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쟁점 약관규정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상법 제651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9158 판결 참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 특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계약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쟁점 약관규정은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각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 약관규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은 보험계약상 어떤 보험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2년 이내에 실손사고 발생 했으므로 해지권 제척기간은 3년 적용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이 개시되고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실손의료비 담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트 – 가입한 담보가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결과는 부당해

이번 판결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들 중에서 보험사고가 1회라도 발생하면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마다 특별약관의 종류, 숫자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부가된 특별약관의 수가 많을수록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므로, 제척기간도 3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번에 얼마나 많은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2년이 아닌 3년이 될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추측으로는, 재판부가 쟁점 약관규정이 상법상 3년인 제척기간을 특별히 2년으로 줄여주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는 만큼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들 사이에 평등을 고려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1. 재판장 이백규 판사
  2.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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