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비대면 실명확인(인증)과 명의도용 문제, 명의도용된 금융거래의 효력

인터넷 은행 도입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명의도용 창구로 이용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약]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도는 ‘비실명 → 실명 → 비대면 실명’의 순서로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부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악용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명의도용시 금융거래의 효력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역사]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시행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시행

2015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1

2015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2

2015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3

2015년 12월 2일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4

[금융실명제 이전과 이후]

1990년대 초까지 금융기관에 무기명 또는 가명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른바 금융가명제) 금융실명제가 일상이 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차명계좌가 법적으로도 보장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명의상 예금주가 아닌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5

하지만 1993년 8월 12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 시행되고,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거래는 명의자의 실명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의 실명을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비대면 실명확인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서 ‘실명확인’을 거친 후 접근매체(보안카드나 OTP 등)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비대면 실명확인’이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접근매체(인증서, 보안카드, OTP 등)를 받급받고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 8.)

- 의무사항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등)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반드시 적용

- 권고사항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확인(공동인증서, 휴대전화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 확인) 등 추가적인 검증방법을 도입

즉,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①~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⑥~⑦와 같은 추가적인 검증방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명의도용]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도입되었고, 기존 금융기관들에서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점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② ~ ⑤는 본인이 실시간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6 실제로 비대면 실명확인은 대부분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 ④ 기존계좌 활용 + ⑥ 휴대전화인증’으로 이루어집니다.7 때문에 타인이 본인의 협조 없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명의도용은 본인의 협조 하에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실명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8

[명의도용에 의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효력]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전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개설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명의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단5137194 판결9)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의무를 엄격하게 부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된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후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10에 의해서 거래의 법률효과를 명의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11

따라서, 명의도용된 비대면 금융거래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에 쟁점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행하여야 할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가 됩니다.

결국, 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도용 피해자는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246402 판결12:

‘④ 기존계좌 활용’에은 고객의 기존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이체 방식으로 1회용 인증번호를 전송, 확인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단순히 기존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④ 기존계좌 활용’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246402 판결13: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확인’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만 거치고,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등)’ 절차는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대면 보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인증에 따라서 체결된 대출약정은 (명의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0가합572624 판결14:

대출계약 체결시에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④ 기존계좌 활용,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절차를 거친 경우 명의인에게 대출계약의 효력이 귀속됩니다.

[해설 노트]

비대면 실명확인에 의한 명의도용은 대부분 본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대부분 금융회사가 ‘④ 기존계좌 활용’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1원 이체 방식으로 전송된 인증정보는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도용사실을 알리고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면서 잘못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1. ① 신분증 사본, ② 영상통화,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선택할 것을 제시
  2. 총 5가지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추가적인 검증방법도 적용할 것을 권고.
    (의무 적용)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권고 사항) ⑥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3.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예비인가 취득
  4. 예금주 임종룡 금융위원장
  5. “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하였다면 정기예금의 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부라 할 것이고 부가 처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처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처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처는 명의상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부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903 판결)
  6. ‘② 영상통화’ 및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은 실제 본인이 해야하는 것이므로 대면확인과 비슷합니다. ‘④ 기존계좌 활용’은 실명확인이 된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므로 금융계좌를 열람하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등)’은 본인이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다른 옵션은 불편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② 영상통화나 ⑤ 생체정보 이용은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은 대면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오래걸려서 비대면 방식을 무색하게 합니다)
  8. 금융계좌 명의도용은 보통 ‘신분증(사본)’을 획득하여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휴대전화는 인증서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에서는 물론 금융거래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명의도용이 시작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사실상 대부분 금융거래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9. 피고 흥국생명보험,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8106 항소취하 종결
  10.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실명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효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피고 현대캐피탈 사안,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7140 진행 중
  13. 피고 현대캐피탈 사안,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7140 진행 중
  14. 피고 카카오뱅크, 다올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엘지헬로비전, 엘지유플러스, 삼성카드, 하나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하나은행, 신한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페퍼저축은행, 리드코프, 2심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2053274 판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