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미납 해지 안내문 도달 문제① (폐문부재, 카톡 알림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5115303 판결

[사안]

사안#1 – 뇌출혈 보험 가입 → 보험료 미납

피보험자는 2017년 12월경 뇌출혈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9년 9월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사안#2 – 미납해지 통보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2019년 10월경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자 2차례 피보험자(보험계약자)의 휴대전화로 알림을 발송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말경에는 피보험자의 주소지로 해지 안내문을 등기발송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사안#3 – 피보험자의 문의전화

피보험자는 2019년 12월경 직접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계약의 부활과 해지환급금에 대해 문의했다.

콜센터 직원은 피보험자에게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사안#4 – 뇌출혈 진단 → 보험금 청구

그러던 중 2021년 1월경 피보험자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뇌출혈 진단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이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판결]

재판부1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뇌출혈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해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기간 내 연체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제35조 제1항), 이 경우 고지 방식인 전자문서의 경우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경우 보험회사는 등기우편이나 전화(음성)로 다시 고지(같은 조 제2항)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2019년 10월경 2차례 휴대전화로 보험료 미납 알림을 발송하였고, 2019년 11월 말경에는 등기우편으로 미납해지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으며, 특히 2019년 12월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콜센터로 전화해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과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보험료 미납 알림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수신확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의) 해지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콜센터 상담사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부활과 해지환급금에 대해 문의해 보라고 알려준 것도 적법한(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의) 해지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뇌출혈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반드시 보험약관에 정한 방법으로 해야한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보험회사에서 해지된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납해지 안내가 도달되지 못했더라도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폐문부재가 아니라 수취거절된 경우와 같이 해지 안내문을 받지 못한 데에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발송한 해지 안내문 등기우편이 수취거절로 도달되지 못했지만, 보험료 미납 안내를 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콜센터 전화 상담 과정에서 보험료 미납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지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327980 판결)


  1. 판사 장원정
  2. 1심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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