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의미(‘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양창수, 민법입문 제8판)

참고로, 아래 글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쉽다! 법률용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가 소멸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사시효 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조) 반면에 민법에는 그보다 짧은 1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소멸시효 항변에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에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률해석, 적용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하지만 소송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는 예시이고,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결국 금전채권이나 대물채권(물건으로 변제받는 채권)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권’이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주의할 점은 단순히 지급방법을 1년 이내의 정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정기금채권에 기한 지분적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채권’의 의미

대법원은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매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채권관계에 대한 변제방법만 매달(혹은 일정 기간마다) 분할변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이미 확정된 채권을 변제상 편의를 위해 분할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기금채권에 기한 지분적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정수기 대여계약에서 매달 지급하는 대여료는 금융리스(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가 아닌 정수기의 사용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기금 채권에 기한 지분적채권에 해당하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위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민법 제163조 제1호는 단순한 ‘분할변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달(혹은 1년 이내의 기간)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도 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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