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다! 법률용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참고문헌 : 송덕수(2021), 신민법강의 제14판; 양창수(2020), 민법입문 제8판

제척기간 – 법률에 정해진 권리 존속 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입니다.(송덕수)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5256 판결)

소멸시효 – 행사하지 않는 권리의 소멸

(1)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양창수)

(2) 시효 제도

소멸시효는 ‘시효’의 하나입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는 반대로 권리 없는 자가 권리의 내용을 상당 기간 사실상 누리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양창수)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자기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경우(소멸시효)나, 반대로 남의 권리를 누리는 경우(취득시효)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구분 – 법문에 ‘시효’라고 적혀있는지

(1) 구분 방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모두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둘의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시효로 인하여”와 같이 ‘시효’라는 말이 법문에 적혀있습니다. 반대로 ‘시효’라는 말이 없으면 제척기간인 것으로 해석합니다.(송덕수)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 및 제812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책임에 대하여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던 것을 "……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국제조약의 예에 따라 제척기간으로 변경하되,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2) 규정 예시

소멸시효 규정은 ‘시효로 인하여’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와 같은 문구로 구분됩니다.

소멸시효 규정 예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척기간 규정 예시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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