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발생할 채권(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적격을 다룬 판례 소개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판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채권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알기 어려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인바 압류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32443 판결에 관한 글입니다.1

[요약]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할 경우 보험사고가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적격이 없어서 압류가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채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교통사고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현재 가입된 보험 및 향후 가입되어지는 보험에 대한 보험금액 반환청구(보험계약 만기, 해약, 실효, 사고시, 해지 등)채권 및 보험금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손해보험회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4,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채권자가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여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위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압류할 수 있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압류된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사고(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야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은 후 상당 기간2 이후에 발생한 장래의 상해사고인데, 압류 당시에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압류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압류적격이 없고,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설 노트]

추심 절차에서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들에 분할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장래의 권리’라는 점에서 압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보험계약이라는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만, 실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청구가 가능하고,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확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지 알기 어려운 권리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압류 당시에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사고’를 전제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해사고의 발생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 사안은 압류 후 약 4~8년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실제로 압류 후 가까운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결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본 건 사안에서는 실제로 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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