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대리점 신계약수수료 환급 분쟁에서 약관법상 설명의무, 불공정약관 문제

  • 한화생명보험과 대리점계약 체결한 GA보험대리점(“I보험대리점”) 사이 분쟁
  • 보험료 2회 미납으로 218건 보험계약 미납해지 발생
  • 한화생명보험, “미납해지된 218건에 대한 생산성보너스 3억 4,500만 원 환수” 주장
  • I보험대리점, “대리점계약서는 불공정약관으로 무효, 설명의무 위반” 주장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사안 – I보험대리점 2년간 모집한 신계약 218건 실효돼 수수료 환수금 3.45억 발생하자, 대리점계약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보험대리점은 2016년 7월 26일 한화생명보험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환수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신계약수수료’ – 보험료 7회 이내 미유지시 환수
  • ‘생산성보너스’ – 보험료 18회 미유지시 회차별 환수

I보험대리점은 2018년 8월경까지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을 약 630건 모집하고 수수료로 25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는데, 신계약의 보험료가 2회 이상 미납되어 해지되는 계약이 다수 발생하였고, 한화생명보험은 2019년 1월 1일 I보험대리점과의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위탁계약 해지 후, 한화생명보험은 2019년 2월 26일 I보험대리점에게 보험료 18회차 전에 실효된 2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된 ‘생산성보너스 약 3.45억 원’의 환수를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공정약관이라 할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야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2는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도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나, 수수료 환수규정을 둔 약관이 불공정해 보이지 않고, I보험대리점은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대리점이고 위탁계약서 및 그 부속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만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도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

한화생명보험은 일정한 양식의 대리점계약서와 부속약정서로 다수의 대리점들과 사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및 ⎡부속약정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및 ⎡부속약정서⎦는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약관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전문지식을 갖춘 I보험대리점이 직점 서명 및 날인해⋯약관 명시•설명의무 이행 됐다고 봐야해

I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가 아닌 ⎡부속약정서⎦에서 수수료 환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한화생명보험이 ⎡부속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한화생명보험은 ⎡부속약정서⎦의 수수료 환수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① I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에 수수료 환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I보험대리점 대표이사가 직접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으며, ③ I보험대리점이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환수금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결국 한화생명보험은 수수료 환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I보험대리점, “미납해지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환급은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없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불공정약관이야” vs 한화생명보험, “유지기간에 비례한 수수료 환급은 정당, 수수료 환수 조건에는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돼”

I보험대리점은 한화생명보험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수수료 환수규정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험대리점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무효의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가 부담할 위험을 보험대리점에게 떠넘기는 약관으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리점계약서에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인 경우에 무조건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므로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수도 있음에도 무조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보험대리점에게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수수료 환수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 생산성보너스 환수 규정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와 관련 없이 유지기간에 반비례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생산성보너스는 보험계약이 18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대리점의 통산 유지율에 따라 선급되는 일종의 유지수수료이므로, 18개월에 미달한 기간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유지수수료로서의 성질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보험대리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화생명보험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및 ⎡부속약정서⎦ 수수료 환수규정
[생산성보너스]
- 18회 미유지시 회차별 회수 : 미유지 계약 총환산월초 X (18 - 유지회차) / 18 X 기지급율
공정거래위원회 2014. 11. 13. 보도자료 ⎡26개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 등 개선⎦
1. 보험계약의 무효•취소할 때 이미 지급한 수당 환수 조항
  - (시정 전)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함.
  - (시정 후)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둠.
☐ 불공정사유
  -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등을 잘못 발행하여 회사 책이믕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위탁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노트 – 약관규제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해 거래하여서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약관규제법 제1조).

반대로 말하면, 고객이 사업자와 동등한(또는 오히려 더 우위인) 지위에 있다면 약관규제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대기업의 제품(물건이던 서비스이던)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점의 수익이 대기업과의 계약조건(제품 종류, 가격 조건, 영업권 보장 범위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GA보험대리점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보험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보험회사별로 보험상품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3, 오히려 보험대리점 등 모집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어떤 회사의 보험을 권유(판매)하느냐가 보험회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은 상대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해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여기에 약관규제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이번 판결을 내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김상규 판사
  3. 더욱이 소비자들은 보험회사별로 보험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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