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층에 설치한 물탱크 내부균열로 파손, 3층 천정 내려 앉아
- 보험목적물은 건물인데 물탱크 파손이 건물의 붕괴, 침강인지 다툼
- 부천 삼도갈비, “물탱크 건물과 일체이고 부합물이므로 보상해야”
- 삼성화재, “물탱크는 건물과 독립된 동산이므로 보상 안 돼”
쟁점 – 건물에 설치된 물탱크가 부합물인지 다툼
(1)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 파손으로 아래층 천정 내려앉아
부천의 주식회사 삼도갈비는 보험목적물을 건물로 해서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4층 물탱크실에 설치돼 있던 물탱크가 내부균열로 파손되어 담겨있던 물이 모두 쏟아졌고, 3층 천정이 내려앉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물탱크가 건물의 일부인가’ 판단에 달려
보험목적물은 ‘건물’이기 때문에 물탱크도 건물의 일부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삼도갈비는 물탱크가 건물에서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설치된 것이라서 ‘건물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건물의 부합물1‘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물탱크는 건물에서 분리되는 동산이기 때문에 물탱크 파손에 의한 손해를 보장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삼성화재 - 건물 손해보험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붕괴, 침강 및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 – 물탱크는 건물의 일체가 아니므로 보상 안 돼2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3는 물탱크는 동산인 설비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물탱크가 쉽게 해체하기 어렵도록 설치됐어도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건물 물탱크실에 설치된 물탱크가 건물에 쉽게 해체하기 어려운 정도로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설비(동산)에 불과하고 건물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물탱크는 건물이나 건축물의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과 건축물의 정의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물탱크가 건물의 부합물인지 여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어
삼도갈비는 물탱크는 사실상 건물에서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서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합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합은 소유권 변동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범위 확장에 관한 것이고, 부합 여부는 건물 자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건물이 아닌 물탱크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 아니야
결론적으로 물탱크는 건물의 일부가 아닌데 보험목적물은 건물이므로 물탱크의 파손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트 – 부합물은 거래관계상 부동산과 한 묶음으로 거래될 뿐
부합은 ‘거래상’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당연히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거래하면 방문, 화장실 변기, 세면대 등 부착물은 당연히 집과 함께 줍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거래상 일체를 이루는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합물은 단지 부동산에서 떼어내면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거래상’ 부동산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 자체가 건물의 일부는 아니라는 점이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물탱크(=동산)는 건물(=부동산)과 ‘거래상’ 한 묶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물탱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 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 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확정된 2심 판결입니다.
- 재판장 예지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