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질병 이력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 계약자, 선천성 폐동맥판협착 진단받은 손자 위해 100세 만기 보험 가입
  • 한국교직원공제회, “피보험자 출생 후 검사에서 심잡음 확인,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 진료내역 고지 안 했어”
  • 계약자 조 씨,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 진료내역 알렸는데,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해”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손 들어준 이유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사안 – 피보험자 심잡음 증상으로 추가검사에서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 진단받았는데,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류에는 기재 안 해

피보험자는 2019년 8년 태어났는데, 2020년 1월 29일 산부인과 검사에서 심잡음이 확인되어 심전도 등 추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으로 진단됐습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할머니였습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손자)를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2년 1월에서야 피보험자가 심장 증상으로 추가검사를 받은 진료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설계사에게 진료내역을 알렸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고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어, 보험회사 전산 시스템 맹점 이용해 보험가입 했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도 인정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2는 보험계약자가 구두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에 대해 알렸어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 고지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사항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그러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서류에서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질문 받고도 피보험자가 심잡음 증상으로 추가검사를 통해 선천성 폐동맥판협착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니오’라고 답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2) 보험설계사가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가입 가능하다고 유도했어도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돼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전산 시스템에서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고지하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유도한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보험계약서류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서류를 읽고 서명했으며, 특히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구의 주요 단어를 자필로 덧쓰기 하기도 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의 효과를 알고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노트 –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그 중간에서 가입을 ‘중개’하는(쉽게 말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2조 참조).3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보험가입서류를 직접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진료내역을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약서류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고 보험계약자도 그 내용을 알고도 편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즉, 만약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은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게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위 사안에서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보험계약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가 잘못된 권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이영풍 판사
  3. 일부 체약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