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증권에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

  • ‘교보생명보험’의 교통재해장해연금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 보험약관에는 “매월 500만원씩 10년”으로 기재
  • 보험증권에는 “매월 10,000,000원 X 10년간”으로 기재
  • 피보험자는 매월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청구
  • 교보생명보험은 ‘착오 기재’ 주장
교보생명보험이 보험증권에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잘못 적었다. 피보험자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안 – 교보생명보험은 교통재해장해연금을 보험약관에서는 ‘500만 원’으로, 보험증권에는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 교보생명 교통재해 보험 가입,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서로 다른 내용

피보험자는 1997년 11월 26일 교보생명보험의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보험은 ‘보험약관’과 피보험자에게 제공한 ‘보험증권’에 서로 다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보험약관보험증권
급부명칭교통재해장해연금교통재해장해연금
지급사유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좌동)
지급내용매월 500만원씩 10년간10,000,000원 X 10년
(위 표) 사안에서 교보생명보험이 발급한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내용

(2) 피보험자 교통사고로 장해 ‘제1급 또는 제2급’ 주장

피보험자는 2014년 1월 1일경 보행 중 자동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15년 3월 19일에는 외상성 뇌내출혈, 지주막하 출열, 미만성 축삭손상, 기질적 뇌증후군 등으로 진단 받았고, 이는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저하, 성격변화, 망상, 우울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보험자는 2016년 8월 19일에는 ‘정신행동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없으며, 판단력 장애로 충동적인 위험 행동을 할 수 있어 상시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보험자는 결국 정신장해 진단이 ‘제1급 또는 제2급’의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보생명보험에 ‘교통장해연금’ 보험금으로 “매월 1,0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 피보험자는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며, 보험증권과 계약체결 경위 등 고려할 때 보험금은 ‘매월 5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1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2는 피보험자는 정신장해로 상해등급 제2등급에 해당하고, 보험금 액수는 증거증권에 불과한 보험증권의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매월 5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1) 수시간호가 필요한 피보험자는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

교보생명보험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간호’가 필요하면 ‘제2급’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제4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저하(심리검사상 지능지수 55), 성격변화, 망상, 우울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능지수가 55 수준으로 저하되어, 여러 능력 수준이 평균 약 6세 정도라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있어 타인의 중증도 도움이 필요한상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교보생명보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 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2) 보험금 액수에 대한 판단 –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이므로, 계약체결 전•후 사정을 고려해야

피보험자가 증거로 제출한 보험증권에는 ‘교통장해연금’란에 ‘매월 10,000,000원 X 10년간’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4. 25. 선, 2002다64520 판결)를 재확인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서 보험증권이 아닌 보험약관에 기재된 금액(매월 500만원씩 10년간 지급)을 정당한 보험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보험약관에는 교통재해장해연금을 ‘5,000,000원 X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증권에서도 ‘교통재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일반재해’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2배 금액으로 기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즉, 교통재해사망보험금(1억 원)과 일반재해상해보험금(5,000만 원), 제3~4급 교통재해장해급여금(5,000만 원)과 제3~4급 일반재해장해급여금(2,500만 원), 제5~6급 교통재해장해급여금(1,000만 원)과 제5~6급 일반재해장해급여금(500만 원)과 같이 각각 2배로 기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제1~2급 교통재해장해연금에 대해서만 제1~2급 일반재해장해연금(매월 250만 원 X 10년간)의 4배 금액인 ‘매월 1,000만 원 X 10년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오기로 보임
  •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에게 교부한 보험안내장에도 제1~2급 장해에 관한 교통재해장해연금이 “6억 원(매월 500만 원 X 10년)”, 일반재해장해연금이 “3억 원(매월 250만 원 X 10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계약자 확인사항에 보험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령한 사실에 자필서명으로 확인한 사실
  • 피보험자가 제출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2015년 3월경 교보생명보험에서 재교부한 것인데, 교보생명보험이 2007년경 보험상품 및 보장금액에관한 전산내역을 재정비하면서 그중 일부 내용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1~2급 교통재해장해연금’의 보장금액을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기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 피보험자와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증권에는 보험약관과 같은 보장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이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체결되는 집단계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업무처리의 신속 및 효율성,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놓은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 획일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

노트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증권이지만, 보험증권만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의 법정성질은 보험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험자가 작성하여 교부하는 증거증권입니다.3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사실상 추정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반증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보험증권의 기재와 다르게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보험계약의 내용은 증거증권인 보험증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실수로 보험증권에 잘못된 내용을 적어 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김봉원 판사
  3. 한기정, 보험법(2021) 279면, 통설적 견해임

“[단독](판결) 보험증권에 보험약관과 다르게 잘못 적힌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의 2개의 댓글

  1. 증권과 약관이 다르고 계약당시.설명도 안했는데
    고객은 그대로의 약관을 보고 믿고 보험료를
    납부했을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법 또한 보험사를
    위해 있는것이고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이며
    대한민국 법이란 결코 평등하지 않단것을 또
    느끼고 간다 그리고 그냥 대한민국의 보험사
    모두 없에고 저축해서 병원치료 빋으라 하는게 맞다

  2. 증권과 약관이 다르고 계약당시.설명도 안했는데
    고객은 그대로의 약관을 보고 믿고 보험료를
    납부했을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법 또한 보험사를
    위해 있는것이고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이며
    대한민국 법이란 결코 평등하지 않단것을 또
    느끼고 간다 그리고 그냥 대한민국의 보험사
    모두 없에고 저축해서 병원치료 빋으라 하는게 맞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