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병역의무 ‘산업기능요원’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있어

  • 피보험자, 대학생 → 의무복무 산업기능요원 수습
  • 어린이보험 가입하며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 군 복무 사실 고지 안 해
  • 의무복무 중 사고로 상해, 엠지손보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거절
군 의무복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이 된 것도 통지의무 대상인 직업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을 단독 소개합니다.

쟁점 – 군 의무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됐는데…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엠지손보 어린이보험 가입하면서 직업 ‘초등학생’으로 고지…약 9년 후 군 복무

피보험자는 2010년 3월 엠지손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습니다.

약 9년이 지나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자격으로 수습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2) 산업기능요원 수습중 사고로 영구장해 판정

피보험자는 산업기능요원 수습 업무 중에 추락 사고를 당해 뇌출혈, 흉추 및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엠지손해보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비례보상

엠지손해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초등학생’으로 고지했는데 이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게 됐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요율 차이에 따른 비례보상만 진행했습니다.

(4) 군 복무도 직업변경 통지의무 대상?

대학생(휴학생) 신분으로 군 복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대상인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판결 – 대학생이 군 복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이 된 것도 직업 변경으로 통지의무 인정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재판부2는 군 복무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 수습 업무를 하게 됐더라도 보험약관상 직업, 직무 변경에 해당하므로 통지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대학생이 휴학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도 직업 변경에 해당

법원은 피보험자가 군 복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직업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2) 대학생 → 산업기능요원 변경시 통지의무는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피보험자는 군 복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등학생’으로 고지된 피보험자가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은 위험도가 현저하고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로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노트 – 일반사병 군 복무는 통지의무 면제하는 것이 실무

(1) 일반사병 군 복무 통지의무

군 의무복무로 인한 통지의무 문제는 제법 오래 묵은(?) 문제입니다.

2001년 당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입대후 축구경기도중 상해” 사고 사안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위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약관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3. 축구경기중 사고이나 군 입대 사실 자체가 위험변경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군 의무복무로 인한 통지의무가 문제됐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군 입대로 보험료를 올린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4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군 의무복무는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을 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2017. 12. 14. 비조치의견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 복무를 하는 병(兵) 등의 경우 별도의 직업이나 직무로 구분하지 않고 보험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운영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결국, 현재는 일반사병으로 군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2) 산업기능요원 vs 일반사병, 다르게 취급할 수 있나?

단순 제조업 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일반사병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판결은 “산업기능요원은 근로자다”라는 논리로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사병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통지의무를 면제하게 되었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례가 없고 근로자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는 같게 볼 수 있어서 억울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5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임우영 판사
  3. 금융감독원 2001. 6. 12. 보도자료 “제11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2001.6.12) 조정 결정 내용”
  4. 연합뉴스 2017. 10. 17. 기사 “일부 손보사, 군대 간 가입자 보험금 삭감·보험료 올려”
  5. 일반사병이 학생에 비해 높은 직업, 직무상 위험도를 가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민간계약인 보험계약을 통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전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만약 민간 차원에서 일반사병을 우대하려 한다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보험금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다른 계약자에게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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