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바다에 나간 선박이 침몰하여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
선박이 먼 바다에서 침몰하면 탑승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사망 시점을 정한다. 이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인지 아니면 실종선고로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인지 문제된다.
또한, 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면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렵고 실제로 피보험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면책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사안] 철광성 화물선 침몰로 의무복무 중이던 피보험자가 사망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1는 피보험자가 군 의무복무 제도인 승선관리예비역2으로 편입되어 철광석 운반선에 승선해 있던 중 발생한 사안이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스텔라 데이지호)은 2017. 3. 31. 23:20경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부근의 남대서양 바다에서 침몰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피보험자의 가족들은 2021. 6. 22. 대구가정법원에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했다. 대구가정법원은 2022. 9. 1.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을 선고했고, 실종선고는 확정되었다.
[판결]
쟁점① – 실종선고와 소멸시효 기산점
피보험자 측은 2023. 1. 19.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3는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라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탑승했던 선박(스텔라 데이지호)은 2017. 3. 31. 침몰했지만,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2022. 9. 1.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하기 때문에 2023. 1. 19.에 제기된 보험금 청구의 소는 소멸시효 기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내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② – 선박 탑승 중 면책
상해보험에는 보통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른바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로 그 선원이던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고는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보험자 측에서는 선박 탑승 중 면책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서명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직후에 전화모니터링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했다.
[노트]
2017년 언론에서도 조명되었던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과 관련된 사안이다.
아직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사례는 아니다.4 2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봐서는 2심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