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권유로 고지의무 위반해서 보험금 못 받았다면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 50% 있다

설계사 권유로 진폐증 고지 안 한 피보험자의 유가족에 대해 삼성화재가 손해배상 책임을 50% 부담한다고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쟁점 –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위반하도록 권유했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지

(1)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 피보험자 진폐증 알았지만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해

피보험자는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탄광 동료’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탄광 동료였던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진폐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설계사는 “문제가 되면 돈을 빼면 된다”면서 진폐증을 알리지 말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결국 피보험자는 삼성화제에 진폐증 진단 및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 피보험자 폐암으로 사망

보험가입 후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피보험자는 폐암으로 진단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삼성화재에 암진단 보험금과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3) 유가족, “설계사 권유로 고지의무 위반”

① 고지의무 위반: 설계사에게 진폐증 고지했으므로 위반 아니야

유가족은 먼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진폐증 진단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② 손해배상: 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고지의무 위반했으므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해야

유가족은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일어난 일이므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된 데에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삼성화재, “피보험자도 알면서 고지의무 위반”

① 고지의무: 설계사에게 고지해도 효력 없어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이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피보험자도 알면서 고지의무 위반한 책임 커

삼성화재는 설계사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책임이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폐증을 고지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판결 – 피보험자 고지의무 위반 알았으므로 삼성화재 손해배상 책임 50%로 제한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1는 ① 설계사에게만 진폐증을 알린 것은 고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고, ② 설계사 권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됐으므로 삼성화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피보험자도 알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2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 진폐증 알리지 않았으므로 삼성화재의 계약해지 정당

피보험자는 고의로 중요한 사항인 진폐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진폐증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삼성화재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의도적인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50%만 인정

보험설계사가 진폐증에 대해서 삼성화재에 알리지 말도록 권유하여서 피보험자(유가족)는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진폐증을 고지하면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설계사의 권유에 응하여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피보험자 측의 책임도 큽니다. 따라서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합니다.

노트 – 설계사의 권유, 방해로 고지의무 위반한 것인지 따져봐야

보험계약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설계사의 권유로 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소비자와 보험회사입니다.3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체결시키고 유지, 관리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시켰을 때 수수료가 큽니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시키는 일이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등 부실계약을 부추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의 부추김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됐더라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잘못한 일이라도 보험회사가 일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4 법률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재판장 이효선 판사
  2. 확정된 2심 판결입니다.
  3.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매매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거래 당사자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설계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보험회사는 다시 설계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