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 아파트, 단독주택 가진 피보험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하면서 아파트 주소 기재
  •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안 되는지 다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주거용 주택’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결을 단독 소개합니다.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있었는데, 보험계약서류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서류에 주거용 주택을 ‘광주 A 아파트’로 기재함 (개인정보 삭제)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생략)
② 제1항의 "우연한 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장성 B 단독주택’ 화재 → 주변 건물, 자동차 피해

2021년경 피보험자의 장성 B 단독주택 주방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해서 옆 건물과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피보험자는 소훼된 건물, 자동차 주인들에게 약 9,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3)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거절

피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화재가 난 장성 B 단독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판결 – 보험약관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1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2는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관련 배상책임만 보상한다는 사실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장성 B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약관의 의미가 분명함 →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음

재판부는 보험약관(“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부분)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는 문구는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 면책약관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험약관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2) 보험가입시 다른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광주 A 아파트 외에 다른 집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지정했습니다.

노트 – 설명의무 면제되는 경우

(1)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은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모른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공통된 것이라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것을 보험약관에서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경우에도 -법률은 이미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예측가능성 판단 유형 분류3

① 일반적•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평균적인 일반인들이 별도 설명 없이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는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② 일정한 고객 집단을 전제로 판단

해상보험계약에서 워런티(warranty) 제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판단하면서 해상보험계약 체결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를 전제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위와 같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설은 제도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약관해석 내지 약관통제의 원칙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워런티라는 용어가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보험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실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개별적•구체적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판단할 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예측할 수 있는지’는 각각 고객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보험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거나, 직업상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아는 경우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 설명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3) 고객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 설명의무 판단이 필요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광주 A 아파트 외에 다른 집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사실’을 설명의무 판단에 고려했습니다.[판결(2)항]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집이 2채일 것까지 예상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주택이 2개라서 주소도 2개라고 밝혔거나, 적어도 집이 2채이면 어떻게 보상되는지 물어봤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명의무 면제는 고객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의무는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이 계약에 편입되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노트(1)항] 그런데 만약 설명의무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사회적 평균인을 가정하고 설명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적 평균인보다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회경제적 약자는 오히려 설명의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평균인 기준으로 설명의무를 판단하면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서 설명의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이호산 판사
  3. 참고문헌: 김윤종. 2022,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사법, vol.1, no.61 pp.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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