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2006년 암으로 입원 치료 받고, 이후 2018년까지 치료 받아와
- 피보험자, “암 치료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아”
- 한화새명, “입원급여금은 퇴원일부터 소멸시효 진행”
쟁점 – 10년 넘게 암 치료 받아왔는데…소멸시효 기산점은?
(1) 한화생명 암입원급여금 보험 가입
한화생명 암 입원급여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일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이었습니다.
(2) 2001년 유방암 진단 받고 2018년까지 계속 치료 받아
2001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피보험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2018년까지 계속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3) 암 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피보험자는 2020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암 치료가 계속 이어져 왔더라도 입원급여금은 각 입원종료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 입원급여금의 보험사고인 ‘암으로 인한 입원종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 재판부2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한화생명의 암 입원급여금의 경우 보험사고는 ‘암으로 인한 입원종료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2) 암 입원급여금의 보험사고는 ‘암으로 인한 입원종료일’로 봐야해
암 입원급여금 특야근 입원종료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입원종료일인 퇴원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노트 –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만약 ‘입원 1일당 2만원’을 지급하는 입원급여금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마다 2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매일마다 2만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3
그런데 이번 한화생명의 암 입원급여금은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일당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입원 4일째가 되는 날부터 입원종료일까지 매일 6만원씩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매일마다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속되는 입원기간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봤습니다. 아마 암 입원급여금을 ‘전체 입원기간에서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3일을 뺀 기간에 대해서 1일단 6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본 것 같습니다.
- 확정된 판결입니다.
- 재판장 김샛별 판사
- 의사의 치료비 청구권과 관련해서, 장기간 입원 중에 발생한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