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10년 넘게 암치료 받았는데…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 2002년~2006년 암으로 입원 치료 받고, 이후 2018년까지 치료 받아와
  • 피보험자, “암 치료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아”
  • 한화새명, “입원급여금은 퇴원일부터 소멸시효 진행”
암 입원급여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10년 넘게 암 치료 받아왔는데…소멸시효 기산점은?

(1) 한화생명 암입원급여금 보험 가입

한화생명 암 입원급여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일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이었습니다.

(2) 2001년 유방암 진단 받고 2018년까지 계속 치료 받아

2001년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피보험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2018년까지 계속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3) 암 입원급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피보험자는 2020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암 치료가 계속 이어져 왔더라도 입원급여금은 각 입원종료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 입원급여금의 보험사고인 ‘암으로 인한 입원종료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 재판부2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한화생명의 암 입원급여금의 경우 보험사고는 ‘암으로 인한 입원종료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2) 암 입원급여금의 보험사고는 ‘암으로 인한 입원종료일’로 봐야해

암 입원급여금 특야근 입원종료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입원종료일인 퇴원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노트 –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만약 ‘입원 1일당 2만원’을 지급하는 입원급여금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마다 2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매일마다 2만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3

그런데 이번 한화생명의 암 입원급여금은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1일당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입원 4일째가 되는 날부터 입원종료일까지 매일 6만원씩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매일마다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속되는 입원기간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봤습니다. 아마 암 입원급여금을 ‘전체 입원기간에서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3일을 뺀 기간에 대해서 1일단 6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본 것 같습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김샛별 판사
  3. 의사의 치료비 청구권과 관련해서, 장기간 입원 중에 발생한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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