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넘어져서 다친 어깨 손해배상책임, 퇴행성 오십견 vs 넘어져서 다친 것

  • 친구 가방 끈 잡아 당겨 넘어져…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 염좌
  • 일상생활배상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 18% 인정
넘어져서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 염좌로 1심 법원 신체감정에서 후유장애를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인과관계 다툼…사고로 인한 것 vs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1) 2013년 디비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피보험자는 2013년 경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친구 가방 줄 잡아당겨서 넘어져, 어깨 부상

2015년 7월경 피보험자는 공원에서 친구와 만나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헤어지려고 돌아서는 순간, 피보험자가 잠깐만 더 이야기 하자며 친구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넘어진 친구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3) 디비손해보험, “고의 사고로 면책” 및 “손해배상 금액 과도해” 다툼

친구는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인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친구를 다치게 한 것이므로 면책되고, ②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며 다투었습니다.

판결 – 피보험자 과실 인정되지만 어깨 병변은 퇴행성 동결견(오십견)이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어1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2는 1심 법원과 동일하게 디비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어깨 관절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퇴행성 동결견(오십견)으로 인한 것이라고 봐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1) 고의면책: 피보험자가 고의로 친구를 다치게 한 것인지

디비손해보험은 친구의 진단서에 ‘흉곽 전벽의 타박상’도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친구를 밀어서 상해를 입혔다면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면책사유는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습니다.3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친구의 가방 끈을 잡아당겨서 친구가 넘어졌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디비손해보험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친구를 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후유장애 일실수입

① 1심 재판중 신체감정 결과: 견관절 부분강직 한시장해, 장해율 18%

1심 재판부는 대학병원 신체감정 결과에서 ‘견관절 부분강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된 ‘수상 후 2020년 11월경 까지 한시장애, 장해율 18%’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인 친구의 직업은 미용사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2015년 7월경부터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2020년 11월경까지 총 5년 이상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8%를 적용해서 계산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약 2,2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② 2심 진료기록 감정 결과: 어깨 병변은 퇴행성 동결견(오십견)

2심 재판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신체감정을 한 의사와 또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검토했습니다.

1심 신체감정 의사 회신
– 신체감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우측 견관절 부분 강직을 예상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관절 범위 운동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 1심 신체감정 의사: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MRI 자료상 부종, 골타박, 견봉쇄골의 파열 등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견관절 강직이 외상 등 급성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관찰된 견봉하 골극이 급성보다는 퇴행성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으로 판단된다.”

정형외과 의사 회신
피해자 소견서에 기재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라는 병명은 중년 이후 어깨에 퇴행성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자주 차용하는 진단명이고, 심한 파열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상 외상과 관련된 소견이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회전근개의 결손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년 11월경부터 2019년 11월경 사이에 측정된 피해자의 어깨 운동 범위가 내회전을 제외하면 정상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호소하는 견관절 강직 증상은 외상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오십견이라 불리는 동결견 증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2심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는 친구의 어깨 병변은 ‘급성’이 아닌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어깨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동결견(오십견)4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③ 후유장애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상해사고와 인과관계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없어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신체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구가 호소하는 어깨 부위 증상은 퇴행성 증상이므로 후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입원기간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입원기간 일실수입, 치료비(견관절 강직 치료비 제외),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노트 – 고령자 퇴행성 질환과 후유장해 판단

(1) 나이들어서 발생한 퇴행성 병변

퇴행성5이란 몸을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 사례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을 오래 사용하여서 염증 등 증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위키피디아: 관절염, 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퇴행성 관절염)

후유장애 진단에서는 퇴행성 질환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관절의 강직이나 염좌 등으로도 상당히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2) ‘한시장애’ 개념은 모순이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돼

관절강직, 염좌 등 퇴행성 질환은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장애’로 평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몇년 지켜보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이[판결(2)항③] 후유장애란 치료가 완료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애를 말하기 때문에, ‘한시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모순적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면 후유장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 실무에서는 한시장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라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손해이고, 법적으로는 ‘한시장애’라는 개념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기간 동안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3) 고령자 손해배상에서는 인과관계 주장 중요해

문제는 고령자는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시장애 진단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면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이들어서 아파진 부분까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확정된 2심 판결입니다.
  2. 재판장 김선용 판사
  3. 작정하고 싸운 것이 아니면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만약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4. 동결견(흔히 ‘오십견’이라고도 함)은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으로 인하여 어깨의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5. 퇴행성(退行性): 몸의 기관 따위가 많이 사용되거나 노화하여 그 기능이 퇴화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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