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feat. PAS, Throttle)

각 법률에서 정하는 분류

‘오토바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오토바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본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정의

용어정의
자동차1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2
이륜자동차3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자동차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륜자동차 예시(대림 뉴시티 100 모델)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정의

용어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4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5원동기장치자전거(나)6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예시(샤오미 나인봇 ES 모델)
개인형 이동장치 예시(모토벨로 TX8 프로3 모델, PAS 및 Throttle 겸용 모델)

참고로, 위에서 ‘이륜자동차’의 예시로 든 ‘대림 뉴시티 100 모델’은 배기량 99.7cc 원동기로 작동하는 이륜자동차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도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예시(대림 뉴시티 100 모델, 배기량 99.7cc)

자전거법상 ‘자전거・전기자전거’ 정의

용어정의
자전거7“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전기자전거8“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한 종류로서, 자전거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전기자전거 예시(알톤 니모FE 모델, PAS 전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PAS 전용 모델인 경우에만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로 분류된다. 페달을 움직이지 않아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Throttle(스로틀) 모드로 작동하는 경우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예시(알톤 니모FE 모델, PAS+Throttle 겸용)

일부 전기자전거 모델은 구동방식에 따라서 “PAS전용”과 “PAS+Throttle 겸용”모델을 모두 판매하고 있다.9 이 경우 외형이 같은 전기자전거라고 하더라도 구동방식에 따라서 PAS 전용 방식은 ‘전기자전거’로, PAS+Throttle 겸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각각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개념을 이용하여 정의되어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인 ‘가목’10과 이륜자동차가 아닌 차인 ‘나목’11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다시, 이륜자동차가 아닌 차인 ‘나목’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인 부분과 자동차가 아닌 부분으로 나뉜다.1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A) + ‘자동차'(B) + ‘그 외의 차'(C)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이륜자동차가 아닌 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속하거나 자동차가 아닌 ‘차’에 속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ㄱ) + ‘그 외의 차'(ㄴ)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구분 문제

‘전기자전거’도 ‘자동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이유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그리고 전동기가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이 작동할 때에만 작동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인 때에도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라고 하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전동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도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 자동차란 주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는데, 전동기도 원동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도 자동차의 한 종류로 포섭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가 아니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하였다면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였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종류로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구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위 규정은 마치 ‘차’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자동차’가 ‘차’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서로 구분된다는 의미의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즉, “차”란 ‘자동차’에 속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속할 수 있고, ‘자동차’에 속하면서 ‘자전거’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위 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규정 체계상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위 규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의하면서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한다. 동일하게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이지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와 ‘그 밖에 원동기를 단 차’인 경우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후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자전거가 ‘이륜자동차’가 아닌 ‘그 밖에 원동기를 단 차’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은 ‘전기자전거’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고 자동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13

[노트] 자전거와 자동차의 구분의 모호함

이 문제는 최근에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차가 등장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기존에는 ‘원동기(전동기 포함)’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7년경 ‘전기자전거’라는 개념이 법률에 정의되면서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 개념인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로교통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의하고 있어서 해석으로 해결되는 문제이고, 법 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처음부터 충돌 가능성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의하였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아쉽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외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4.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5.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6.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9. 두 방식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PAS전용 모델을 PAS+Throttle 겸용 방식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방식은 가격상 차이도 거의 없다. 결국 규제상 차이로 구분되어 판매될 뿐이다.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목)
  11.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12. 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 외에도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기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넓은 개념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참조).
  13. 전기자전거가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속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륜자동차의 정의(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따르면 만약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다면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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