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자필서명 대신한 경우, 완전판매 모니터링 효력은?

보험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은 필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자필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닌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고 생명담보가 있는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1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 제731조)

완전판매 모니터링 했더라도 자필서명 필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1~2주 정도 되면 보험회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는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접 청약서에 서명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완전판매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이 설계사를 통해 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청약서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명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계약체결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 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보험회사가 직접 하지만,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계약체결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체결 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자필서명이 없었다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뜻…

판례 – 피보험자의 포괄적 동의에 따라서 설계사가 대신 자필서명 했더라도, 구체적·개별적으로 동의할 권한 수여한 것 아니라면 효력 없어

위에서 보았듯이, 타인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자필서명)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면동의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한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예시로 계약체결 현장에 피보험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을 받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서명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동의할 권한 수여한 것 아니라면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509012 판결)가 있습니다.2

사안: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사가 대신 서명,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피보험자는 직접 서명했다고 대답해

설계사는 처음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필적감정을 통해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설계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현장에 있었는데, 급한 용무가 생겨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대신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양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하였고, 피보험자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서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자필서명을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3는 피보험자가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자신이 직접 보험청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설계사에게 자필서명을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기록을 통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자필서명을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자필서명을 했다고 대답했더라도, 실제로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그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자가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1. 상법에서는 ‘서면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는 자필서명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2025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동양생명보험
  3. 재판장 최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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