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폐기물 선별작업자 파쇄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와 설명의무 다툼

  • 전주 소재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 ‘P산업’
  • ‘한화손해보험’에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2019년 4월 1일 ‘재활용 선별작업’ 담당으로 P산업 입사한 A씨, 2019년 6월 13일 ‘계약변경신청’으로 피보험자 돼
  • ‘피보험자’ A씨 2019년 6월 21일 폐기물 파쇄기 안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로 부상
  • 한화손해보험, “A씨 직업은 ‘제품 단순선별원’이 아닌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이므로 통지의무 위반” 주장 ⋯ 보험금 지급 거절
재활용 선별작업자가 파쇄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사고로 부상당했는데, ‘제품 단순선별원’으로 고지된 직업이 문제됐다.

사안 – 직업을 ‘제품 단순설별원’으로 고지했는데, 폐기물 파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주장

전주에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산업은, 2019년 1월 8일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한화손해보험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직원이 상해로 부상을 입으면 P산업이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1일 P산업에 입사하여 ‘재활용 선별작업’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P산업은 2019년 6월 13일 A씨를 한화손해보험의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계약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계약변경신청서에는 피보험자 A씨의 직업상세정보가 “직장 : P산업, 업종 : 폐기물산업, 직무 : 선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업급수는 ‘2급 C등급 제품 단순선별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1일 A씨는 폐기물 파쇄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파쇄기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 고관절 아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고로 P산업은 한화손해보험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한화손해보험은 A씨가 고지된 ‘제품 단순선별’이 아닌 ‘기계장치 정비’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서 P산업이 직업•직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판결 –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고, 폐기물 선별 직무 알렸으므로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 아니야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2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약관에 정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 통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A씨의 근무처가 폐기물처리업체로, 직무는 선별으로 고지된 만큼 통지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보험약관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 – 설명의무 이행 사실 입증할 증거 없으므로 주장 불가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한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하는 사고 위험 변경 또는 증가 통지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기 때문에 법률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즉, 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약관조항입니다), 보험회사가 그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한화손해보험이 P산업의 단체상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직업 또는 직무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한화손해보험은 직업 또는 직무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 변경 또는 증가 통지의무3 – ‘폐기물 업체에서 선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렸으므로 위반 아냐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약관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위험 변경 또는 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제1항) 위반도 주장했습니다.4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P산업이 위헙 증가 또는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변경신청서에서 피보험자 직업급수가 ‘2급 C등급 제품 단순선별원’으로 분류된 것은 한화손해보험의 자체 분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한편, P산업은 A씨에 대해 “직장 : P산업, 업종 : 폐기물산업, 직무 : 선별”으로 고지하였는데, 이는 실제 A씨의 직업 또는 직무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 그 외에, 한화손해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의 직종을 ‘기계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A씨의 직종을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변경한 사실일 밝혀졌습니다.

노트 – 보험회사가 고지된 직업 또는 직무를 잘못 분류하였다면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 등 위험에 관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만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오해하여 잘못된 보험요율을 산출하였다면, 그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 분쟁 사례는, 한화손해보험이 피보험자 A씨의 직업•직무를 “폐기물 업체에서의 선별 업무”라고 고지받고도, 고위험군이 ‘3급 이상’이 아니라 중위험군인 ‘2급’으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5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김지숙 판사
  3. 계약변경신청 시에 피보험자 A씨의 직업을 처음 알렸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로 보던 통지의무로 보던 판결의 논리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4.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법률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직업•직무 통지의무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참고로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은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인 ‘3급’으로 분류하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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