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의미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제도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학교안전공제에 당연히(법률상) 가입하게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서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법령에서 정한 제도는 아니며, 상법 보험편 규정이 준용되는 공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학교안전공제의 주요 내용은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반면에,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약관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통상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생상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으로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학생과 학생 사이 상해사고: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문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놀거나 싸우다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이하 “가해 학생”)가 피해자(이하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은 기본적으로 학교안전공제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안전공제는 가해 학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따라서 가해 학생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는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댜287010)

그런데 가해 학생이 경과실인 경우라도, 만약 해당 학교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해 학생이 개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학교안전공제가 경과실인 가해 학생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공제회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2018다287010 판결

대법원은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에서, 학교안전공제의 공제회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의 공제회가 항상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근거는 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고,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경과실인 가해 학생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가해 학생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으며, ③ 반면에 가해 학생의 보험회사가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보험회사는 가해 학생이 경과실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제도(학교안전공제)의 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이 구상 관계: 2020다301186 판결

반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익사업으로서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운영하는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에서, 학교장이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배상책임공제에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나 그를 대신한 교육감의 청약과 원고의 승낙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고,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공제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 학생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중복보험 관계에 있고, 학교안전공제의 경우와 같이 더 우월한 지위에서 구상권을 행상할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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