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방추돌 접촉사고 가해자 직접소송 사례 –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분쟁 (판결)

범퍼 긁힘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가 문제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93(본소), 2022나55509(반소) 판결)

(위 배경사진은 실제 판결 사안과 관련이 없음)

[사안]

사안#1 – 정체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

2020년 9월경 서울 한남대교의 동호대교 방면에서, 정체로 멈춰있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량의 범퍼가 맞닿은 정도1의 사고였다.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이하 “피해운전자”)동승자 1명(이하 “피해동승자”)이 탑승하고 있었다.

피해운전자사고일로부터 5일 후 한방병원에 방문했고, 이후 3달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운전자가 한방병원에서 받은 진단“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피해동승자는 사고일 당일에 병원에 방문했고, 이후 4달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안#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분석 결과: 상해발생 가능성 낮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분석 결과는 사고의 충격력이 운전자/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 불편함의 발생 가능성은 인정되었다.

[판결]

이 사건2가해차량 운전자피해운전자피해동승자상대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된 사례이다.

1심 판결에서는 치료비 및 위자료가, 2심 판결에서는 차량 수리비가 쟁점이었다.

[판결: 1심] 2주간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의무만 인정

피해운전자와 피해동승자는 2주 정도 진단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에서 3달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재판부32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2주간 치료비와 위자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다.

치료비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자료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으로 결정됐다.

[판결: 2심] 단순한 긁힘 사고에 과잉수리(범퍼교체, 외제차 렌트) → 가해차량 운전자의 손해 없음 → 부당이득 청구 기각(인정 X)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피해운전자가 피해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지 않고 단순한 긁힘 정도의 손상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 범퍼를 교체하여 발생한 교체비용(약 199만원)수리기간 발생한 렌트비(96만원) 중 일부(62만 4천원)을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과잉수리로 인한 부당이득이므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4가해차량 운전자가 수리비와 렌트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트]

교통사고 분쟁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처리한다. 자동차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굳이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분쟁 당사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분쟁(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요하기 때문에 개입하려 하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과도한 배상을 하면 추후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실제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소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분한 법률지식 없이 직접소송을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1심 재판에서 2주간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피보험자인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본인의 손해로 주장하여 패소하고 말았다. 과잉치료나 과잉정비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배상금(보험금)을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로서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 범퍼의 손상 여부나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정확히 알기 어렵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93(본소), 2022나5550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5025468(본소), 2021가단5278675(반소) 판결
  3. 판사 이현주
  4. 판사 김연화(재판장), 주진암, 이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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