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AI가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시대

요즘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chat GPT로 유명한 open ai의 DALL.E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를 그려줘!

open ai의 DALL.E로 생성한 “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 초상화

“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을 그려줘!

open ai의 DALL.E로 생성한 “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

AI가 만든 글, 그림의 저작권 문제

AI 기술로 만들어진 창작물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창작물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결국, 논란은 AI 기술로 만든 창작물을 ‘AI 이용자’의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머신러닝으로 형성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입력에 기계적, 확률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동일한 입력에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프로그램이 창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용자의 입력값에 의존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AI tool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감정이나 사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I tool의 결과물도 그 이용자의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AI 프로그램은 학습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짧은 명령’을 그럴듯한 ‘그림’이나 ‘글’로 반환합니다. 그렇다면 이용자의 ‘짧은 명령’에 창작성이 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논란의 핵심은 ‘그렇게 쉽게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돼?’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tool은 새로운 도구일 뿐

Chat GPT나 DELL.E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새로운 ‘혁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 ‘4차 산업 혁명 시대’라는 말도 나타납니다. 제1~3차 산업혁명은 100년씩 걸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불과 20년만에 도래하였다는 말인데, 요즘 AI라 불리는 것이 인공신경망이라는 확률적 모델을 이용해서 인터넷의 방대한(신뢰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서) 데이터를 처리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제법 그럴듯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1~3차 산업혁명은 ‘생산 방법’을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의 AI tool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며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편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산 방법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터넷이 저품질 데이터로 오염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AI tool은 사람들이 하던 작업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차 시대에 자동차의 발명은 혁신이지만, 마차와 자동차는 모두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AI tool도 인간이 기존에 하던 작업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고지신: 사진과 AI tool

온고(溫故): 사진의 저작권 문제

AI tool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논쟁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래 전에는 왕족이나 귀족쯤 되어야 자신의 초상화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초상화가 ‘저작물’로 인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화가가 그린 풍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논쟁이 됩니다. 화가가 눈으로 보고 그린 풍경화는 저작물이지만, 제가 같은 풍경을 보고 찍은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셔터만 누르면 여느 화가보다 뛰어난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사진기입니다. 화가의 그림에는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별 생각 없이 셔터를 눌러 찍은 사진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즉, 사진도 대상 선전, 구도, 셔터 설정 등에 있어서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지신(知新): AI tool로 만든 글, 그림도 인간의 창작성을 전제로 저작권 인정 가능할 것

AI tool로 만든 글이나 그림의 저작물성도 ‘사진’의 경우와 같을 수 있습니다. AI tool의 이용자가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서 만든 글이나 그림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2가지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아마, ‘(A)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 그림보다는 ‘(B)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 쪽이 더 개성과 창조성이 돋보입니다.

(A)이른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커피 마시는 변호사
(B)오토바이로 남극을 달리는 변호사의 초현실적 사진

한발 더 나아가서, 이런 사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변호사와 초코파이, 그리고 우주를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초코파이와 우주를 여행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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