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쟁점 –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1)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주거용 주택으로 ‘광주 A 아파트’ 기재) 피보험자는 2015년경 한화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피보험자는 주택을 2채(‘광주 A 아파트’와 ‘장성 B 단독주택’) 소유하고 […]

[단독](판결) 주택 2채 있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1채만 가능⋯’주거용 주택’ 설명의무 없어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