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요청으로 낮게 설치한 펜스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다” 판결

하자보수책임의 의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합니다.(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보수책임 기간: 공사 종류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건선살업기본법 2015. 8. 11. 일부개정 이유 참조함)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②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대부분 7년 내지 10년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구체적인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이 사안에서 문제된 철제 펜스는 ‘전문공사 – 철물’으로 2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등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 기간의 의미: 하자발생 기간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 아님 주의)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발생 기간’을 의미하며 제척기간이 아닙니다.(대법원 2021.08.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과거 판례에서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발생 기간이자 제척기간이라고 보면서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29954 판결 등 참조함) 집합건물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발생 기간이고 하자발생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보아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함) 그 입장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보수책임 기간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의 일관화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하자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도급인 책임으로 인한 하자보수책임: 건축주(도급인) 요청으로 낮게 설치된 펜스가 무너졌다면 하자보수책임 없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1은 건축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의뢰하면서 발전 효율 저하를 우려해서 펜스 높이를 낮게 설치하도록 요청하였고, 건축주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안에 편토압 및 부등침하로 인한 지반이동과 빗물로 인한 토석류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펜스 그물의 변형을 유발시켰다면, 펜스시공업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펜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펜스시공업자(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 사안은 하자보증보험이 체결되어 있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직접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발생한 하자는 수급인이 담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제28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법리가 위 사안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제3민사부 재판장 태지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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