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형사법률비용은 제외된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과 그에 관한 비용을 보장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0나36398 판결]

[요약]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며 지출한 비용은 형사 사건에 관한 비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장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들의 손가락 등 신체를 접촉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여학생들 및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의 수사 의뢰에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청은 소속 교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상하는 손해는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이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세부내역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도는 중재ㆍ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었습니다.

위 교사는 “보험약관에서 형사상 법률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인 보수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형사절차에 관한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판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은 영문인데, 보상하는 손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INDEMNITY CLAUSE
The Company agrees, subject to the limitations, exclus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to indemnify the Insured against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liable to pay as damages and claimants' costs and expenses as a result of any claim or claims made against the Insur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stated in the Schedule rising out of any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on the part of,
(a) the Insured
(b) any employee or Director of the Insured, or
(c) any other person, persons, partnership, firms or company acting for or on behalf of the Insured, in or about the conduct of the Insured's business as specified in the Schedule.

즉, 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the Insured)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claim)를 받게되어 부담하게 되는 손해와 비용, 그리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은 형사절차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것 또는 행정소송비용이 아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해당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어 보상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이는 2022년 개정된 약관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변경된 약관에서도 모든 형사소송에 관한 비용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상범위를 넓힌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교사가 지출한 변호인 보수 비용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설 노트]

일반보험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요구나 제도 변화에 따라서 보장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형사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위 사례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만을 보장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약관에서 명확하게 ‘민사책임만 보장한다’거나 ‘형사사건에 대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외에서 널리 이용되는 보험이니 만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습니다. 즉, 약관 해석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작성자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단순히 약관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법률비용을 보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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