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질병사망 합의서 작성한 유가족… 상해사망 주장하며 보험 소송 제기해

  • 피보험자 차에서 사망한 채 발견…체온 39도 넘어
  • 유가족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받기로 한 합의서 서명, 케이비손보에 제출
  • 케이비손해보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상해사망 면책 처리
  • 뒤늦게 상해사망 주장하며 소송 제기한 유가족
유가족이 보험회사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쟁점 – 합의서 작성할 때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발생했는지 다툼

(1) 케이비손해보험 상해사망담보 2억원, 질병사망담보 1000만원 가입

피보험자는 2016년 경에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상해사망보험 및 질병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케이비손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2억원을, 질병으로 삼아한 때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무더운 7월,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2019년 7월 11일 오후5시 30분경, 피보험자는 근무하던 공장 앞 길가에 주차된 자가용 자동차 운전석에 누워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피보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 날 저녁 8시에 사망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체온은 39도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3) 유가족 ‘상해사고 아니므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받기로’ 합의서 서명해

케이비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조사, 결론지었습니다. 유가족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질병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유가족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개인정보 삭제)

(4) 유가족 동의서가 ‘부제소 합의’로 유효한지 쟁점

유가족은 케이비손해보험이 의료자문 등을 제시하면서 열사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식하게 하여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있음을 알고 한 부제소 합의는 유효… 합의 이후 사정 변경도 없어1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 재판부2는 유가족이 서명한 합의서가 유효하다면서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1) 부제소 합의는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유효해

대법원은 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2) 부검을 하지 않았고, 당사자 상호 분쟁을 알고서 질병사망으로 합의한 것…합의서는 유효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채 발견돼서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유가족은 케이비손해보험에 ‘상해사고’로 알리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결국 ‘질병사고’로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상해사고’인지 ‘질병사고’인지 다툼이 있음을 알고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가족은 사망원인에 분쟁이 있음을 알고도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3 법리도 인용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합의서는 유효하고, 합의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부제소 합의에 반한 소송은 부적법…각하

결국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서 각하 되었습니다.

노트 – 보험회사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1) 쟁점 분석 – 화해계약 성립

보험회사 합의서는 일종의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유가족은 ‘상해사고’를 주장했고 케이비손보는 ‘질병사고’를 주장해서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런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화해계약입니다.

사안에서 유가족은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케이비손보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피보험자가 질병(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 질병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 그에 따른 보험금 액수’에 대한 분쟁이 화해로 종결된 것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합의서 작성시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야 해

합의서는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작성하고 나면 말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인지, 의견일치가 안 돼서 합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통 합의서를 작성해서 피보험자나 유가족 등 고객에게 제시하고 서명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절대 성급하지 말고 합의서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을 가지급 받는 경우처럼 아직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면 최종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재판장 이형석 판사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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